연장근로에 대한 우려 과대화된 측면
매주 69시간 근무 사실상 불가능
오히려 중소기업 연장근로 어려워질 것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원래 주 68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다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1주 단위의 경직된 제도 운영은 근로자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더 일해도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했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 심해졌고 예외적으로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건수가 급증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감소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뛰는 가장들이 많아졌다.
주 52시간 정부 규제로 모든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의의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기업 노사에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선택지의 주평균 근로시간 한도를 48.5∼52시간으로 설계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추진했다. 사업장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가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제 제도화를 추진한 것 또한 중요한 진전이다.
연장근로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존재한다. 제도 개편으로 매주 69시간을 근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특정 주에 69시간까지 근로할 수는 있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와 근로시간 총량 유지 규정 때문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 실제로 52시간 초과 근무 근로자 비중은 2018년 11.9%에서 2022년 6.2%로 감소했으며,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8시간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줄어든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50~150%까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에 나서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선진국 근로시간은 대부분 휴가를 많이 써서 줄어든 측면이 강하고 연장근로의 영향은 크지 않다. 청년 중심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근로시간 총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노사정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노사정이 치열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