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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탄 쌍화탕 먹여 모친 살해 30대 딸,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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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탄 쌍화탕 먹여 모친 살해 30대 딸, 징역 25년

입력
2023.03.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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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미수 혐의도...재판부 "존속살해 가중처벌해야"

보험금을 노리고 유독물질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유독물질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3차례 시도 끝에 유독물질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일반적인 살인죄에 비해 가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고 다른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실효된 피해자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앞으로 나온 보험금 4,000만 원을 가족 몰래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 진심으로 반정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유독물질을 탄 쌍화탕을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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