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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아동 데려가려던 30대... 제지하는 엄마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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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아동 데려가려던 30대... 제지하는 엄마도 폭행

입력
2023.03.23 13:15
수정
2023.03.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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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처벌법 등 혐의 구속기소

수원지검 청사 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원지검 청사 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처음 만난 아동을 데려가려다 아동 엄마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를 밀치고 아동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장윤영)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오산시 햄버거 매장에서 일면식 없는 B(11)군을 데려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B군 엄마 C씨를 밀쳐 넘어뜨린 후 B군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처음 본 B군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잠깐 밖으로 같이 나가자”며 데려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군을 때린 A씨를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수사한 뒤 상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체격이 커서 다른 아이들을 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C씨 폭행 및 B군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밝혀냈다. 검찰은 출석 통보에도 A씨가 4차례나 불응하자 재범 위험성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및 상담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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