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왜 게임 못하게 해”… 흉기로 고모 살해한 중학생 체포

알림

“왜 게임 못하게 해”… 흉기로 고모 살해한 중학생 체포

입력
2023.03.27 21:55
수정
2023.03.27 22:48
10면
0 0

주민들 "고모 껌딱지 같았는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어려워

서울 용산경찰서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용산경찰서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함께 살던 고모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 30분쯤 용산구 청파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고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로 중학생 A(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거주하던 A군의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발견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A군 삼촌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고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주민들 얘기를 종합하면, A군 아버지는 수년 전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고모가 할아버지와 함께 A군 형제를 돌봤다고 한다. 한 주민은 “A군 형제가 발달장애가 있었다”며 "평소 형제가 고모 '껌딱지'와 다름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통상 촉법소년은 즉각 석방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호자를 살해한 사건이라 어떻게 신병 처리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