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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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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

입력
2023.03.31 12:15
수정
2023.03.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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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투약… 가족들이 신고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씨가 지난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씨가 지난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남씨는 전날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가족이 “남씨가 마약을 또다시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씨를 긴급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주사기와 남씨 모발 및 소변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당시 가족들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해 체포됐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2018년 구속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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