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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최대 무기징역' 수재 혐의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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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최대 무기징역' 수재 혐의 받는 이유는

입력
2023.04.01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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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행 이사회 의장 신분 고려 혐의 적용"
특경법상 수재...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알선수재보다 공소시효도 길어
법조계 일각 "고강도 수사 겉치레 의도 의심해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압수수색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가운데, 박 전 특검에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의 신분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고강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대장동 일당이 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우리은행 간부와 대장동 사업자들을 연결해주면서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 및 부동산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친분이 두터운 양재식 변호사가 "(청탁을 들어주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고 대장동 일당에게 요구하고, 금품 등 제공 약속을 받은 뒤에는 박 전 특검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 역시 박 전 특검과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박 전 특검 등에게 알선수재가 아닌 수재 혐의를 적용한 부분에 주목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에 규정된 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 신분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혹은 다른 소속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 수수를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알선수재죄(7조)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대한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임직원 신분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직원(이사회 의장)이라는 신분으로 행한 알선 행위를 (박 전 특검의) 기본 혐의로 본 것"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재죄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데, 금품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1억 원 이상' 수재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알선수재죄(7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검찰의 숨은 의도와 전략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50억 클럽'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격앙된 상황에서 검찰도 결과를 내기 위해 수사를 세게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외관만 갖추려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전 특검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도움 행위를 이사회 의장의 직무 범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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