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 확정
출생신고 빠짐없이 이뤄지게… 입양 '국가 책임'으로
의료기관 안 찾은 만 2세 이하·장기 결석 아동 조사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찾아내 보호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유령아동'이 없도록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직후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은 빠짐없이 관리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아동 출생 시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추진한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도 보장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 도입한다.
다만 출생통보제의 경우 그동안 의료계가 행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고, 시행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관련 법안 처리는) 진행 중이며, 의료계와의 갈등은 다 봉합됐다"고 설명했다.
학대 사망 비중 높은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 조기에 찾는다
학대 위험이 가장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만 2세 이하 아동은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학대 발견율이 낮은 편이다. 이런 특성 탓에 학대 노출 위험이 크다. 2021년 기준 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만 2세 이하 비중이 47.5%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 2세 이하 아동 중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은 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집중 전수조사를 벌인다. 또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 중 장기간 결석한 학생 약 5,000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아동 입양 체계는 현재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책임 체계로 전환한다. 해외가 아닌 국내 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법 체계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발달 지연 아동 실태조사도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부모 사망, 소재 불명 등으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입·퇴원 및 수술, 금융거래, 입학·전학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후견인 선임 전까지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문제가 된 아동 발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및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5%)을 0%로 낮춰 무료진료 혜택을 주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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