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부권 물류·산업허브 되도록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에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대구경북신공창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가 공항신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경북도에 따르면 공항 인근에 건설할 신도시는 신공항이 중남부권의 물류ᆞ산업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4개 권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그 첫번째인 항공물류단지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백신ᆞ신선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유통시설, 환적화물 확보 및 첨단제조업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 이뤄진다.
이어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산업클러스터는 항공전자ᆞ통신 핵심기술 R&D센터 및 항공전자부품 인증센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기술고도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전자부품단지, 중소형항공기 정비ᆞ교육센터도 구축한다. 동시에 도심항공교통수단(UAM), 드론, 무인기 등 항공기 부품 설계ᆞ제작 인증기술 개발 및 항공기 정비(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형항공기 MRO단지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권역인 농식품산업클러스터는 스마트팜 연계 6차산업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복합체험 공간 등 첨단생산 단지 조성, 가정간편식 종합지원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포함한 첨단식품기업단지, 농식품수출 종합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해 관련 모빌리티 수단과 인프라를 적용하게 된다. 자율주행 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콜드체인 주문배송 시설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제조ᆞ물류업 뿐만 아니라, 주거ᆞ의료ᆞ교육ᆞ금융 등의 복합주거지역으로 구축해 신공항경제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관련 공공기관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설입을 추진 중인 한국항공교육원(KAA)도 유치할 방침이다.
신공항과 신도시 성공을 위해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신도시 간 최단거리 접근교통망이 될 공항진입도로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비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신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ᆞ보완하고, 2025년부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2027년 신도시 조성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조성된 항공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없이는 공항 이전의 의미가 없다”며 “공항신도시 조성이야말로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의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즈 공항과 같은 항공물류 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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