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사업자 선정 때 위법 발견
UAM 시제기 개발사업도 수사의뢰 포함
최문순 "3년 전 문제없어... 정치적 의도"
강원도가 6,6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른바 ‘동해 망상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최문순 전 지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본금이 미미한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62ㆍ구속)씨에게 일감을 몰아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5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3.43㎢) 개발사업 과정에서 남씨 소유 특수목적법인(SPC)에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씨 소유 S종합건설이 출자한 SPC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동해이씨티)가 2017년 6월 낸 사업제안서에는 S사의 자산이 1조2,000억 원, 직원이 2,521명으로 적시돼 있으나 확인 결과 자산은 9억 원, 직원은 9명에 불과해 기업정보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또 “동자청이 망상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도, 동해이씨티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사업자의 원안대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남씨 측은 강원도, 동자청과 2017년 7월 사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그해 9월 사업부지를 경매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쟁업체가 있었으나 도는 사실상 남씨 측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감사위는 또 최초 462가구였던 망상1지구 내 주택건립 계획이 9,515가구로 확대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2018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와 동해시가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토를 소홀히 해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도가 외국인 투자능력과 재무건전성, 유사 개발사업 경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동해이씨티를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게 감사위 판단이다.
감사위는 조만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감사결과를 전달하고, 최 전 지사와 동자청 전직 간부 2명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여기에 131억 원이 투입된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도 업체를 미리 내정하고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 원을 집행하는 등 다수의 위법ㆍ부적정 사항이 발견돼 최 전 지사와 전 강원테크노파크 간부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최 전 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망상1지구는 3년 전 감사위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UAM 사업 역시 의회 동의 절차와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며 “의도적 감사로 전임 도정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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