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원 과징금, 역대 세 번째
"공공택지, 편법적 부의 이전 악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2세 자녀 회사에 몰아주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 과징금 액수로 역대 세 번째다. 그만큼 법 위반 행위가 무겁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15일 공개한 호반건설 과징금 사건은 2013~2015년 건설사 간 치열하게 경쟁했던 공공택지를 두고 발생했다. 연루된 회사는 현재 호반건설의 김대헌 총괄사장, 김민성 전무가 각각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관련 자회사다. 두 사람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장남, 차남이다.
당시 공공택지는 건설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다. 민간택지보다 아파트 분양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다 보니 호반건설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계열사를 다수 설립해 입찰에 참여했다.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한 '벌떼 입찰'이었다.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공공택지 중 23곳을 총수 2세 회사에 원가로 팔았다. 경기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 알짜 택지로 수익성만 놓고 보면 양보할 이유가 없었다. 호반건설 자체적으로도 총 9,083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분석한 땅이었다. 실제 총수 2세 회사가 23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짓고 남긴 분양 이익은 1조3,587억 원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또 총수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사업에서 평균 17.5%만 시공을 맡았으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전액(2조6,393억 원)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섰다. 시공에 관여한 만큼 지급보증하는 업계 관행을 깬 도움이었다. 당시 신용으로는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았던 총수 2세 회사는 손쉽게 아파트 건설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호반건설의 전폭적 지원 아래 호반건설주택은 건설사 순위로 통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이 2014년 1,559억 원에서 2018년 2조1,619억 원(업계 13위)으로 뛰었다. 건설업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호반건설주택 덩치가 단숨에 호반건설을 앞지른 것.
그 결과 2018년 말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할 때, 김대헌 총괄사장은 호반건설 지분 54.73%를 보유한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었다. 김상열 회장이 2003년 아직 미성년자였던 김대헌 총괄사장을 대리해 설립한 호반건설주택을 통해 호반건설 지배권을 물려주겠다는 계획을 마무리한 셈이다.
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호반건설 지원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측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당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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