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열흘 아이 40대 여성에 넘겨
경찰, 영아 데려간 여성 신원 확인
아기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돼
경기 이천시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넘긴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을 입건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수사과로 이관됐다.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10여일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출산 직후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씨가 연락을 취해 아기를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대가도 없이 아기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신원을 파악해 최근 1차 조사를 마쳤지만 아기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수사과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와 관련해 24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다. 이 중 1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136명은 현재 진행 중인데 대부분은 베이비박스 인계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의혹을 받는 사건은 이번 이천 사건과 유사한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을 비롯해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2016년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대리모 사건(평택) 등 모두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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