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담임교사 폭행'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 최고 수위
알림

'담임교사 폭행'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 최고 수위

입력
2023.07.20 21:46
수정
2023.07.20 21:57
0 0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입은 상해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입은 상해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초등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는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소재 A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 폭행 사건을 심의한 뒤 가해 학생 B군의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어서 학생의 퇴학 조치는 불가능하다.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은 지난달 30일 담임교사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가위와 탁상 거울을 담임교사에게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같은 반 학생이 이런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B군은 정서·행동 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담임교사는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담임교사가 교원 커뮤니티에 폭행 사실을 밝히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 교사의 법률 대리인은 교원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 피해 교사가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2,200여장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