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초등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는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소재 A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 폭행 사건을 심의한 뒤 가해 학생 B군의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어서 학생의 퇴학 조치는 불가능하다.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은 지난달 30일 담임교사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가위와 탁상 거울을 담임교사에게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같은 반 학생이 이런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B군은 정서·행동 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담임교사는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담임교사가 교원 커뮤니티에 폭행 사실을 밝히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 교사의 법률 대리인은 교원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 피해 교사가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2,200여장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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