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학교 측 “명백한 교권침해” 결론
교육부, 조사 착수… “엄중 조치”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무관은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해 말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가 신고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평소 B씨의 생활 지도에 수 차례 불만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후임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말라” 같은 요구가 담겼다. 또 그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가 접수되자 세종시교육청은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올해 5월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A씨는 현재 대전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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