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교권보호' 법안 심사
생기부 기재, 6개 교원단체 중 5개 반대
민주당 생기부 기재에 "신중·반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보호'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교권침해 조치 사항(징계)을 기재하는 법안에는 이견이 큰 상태다.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생기부 기재 법안은 6개 교원 단체 중 1개를 빼고 전부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의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교권침해 행위로 인해 받은 징계를 생기부에 남기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학교폭력도 생활기록부 기재 이후 전담 변호사들이 성업한다"며 소송 증가 위험성이나 '낙인 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른바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처음 법안소위에서 다뤄졌으나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다는 점에서 이견의 폭이 넓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획일적으로 딱 (면책)하는 게 아니라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선생님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 여부를 심의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바로 (면책을) 주자는 쪽"이라며 "교권 회복에 대한 큰 공감대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개정안은 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여야는 이달 중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합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4자협의체 합의문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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