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사 부족, 교육현장 흔들려
강원교육청, 10% 증권 특별법 개정 나서
'학생 수' 대신 '학급 수' 기준 변경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교사 감축 기조와 달리, 교사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한 교사 증원을 추진한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강원교육청은 3일 "교사 정원을 10%가량 늘릴 수 있는 특례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넣기 위해 강원도, 정치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가 곳곳에 산재해 학교마다 최소한의 교사가 필요한 농산어촌의 특성을 감안해,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사를 늘려달라는 요구다.
실제 2024년도 강원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75명에 불과하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올해(93명)보다 18명이 더 줄었다.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30개 과목, 228명으로 역시 올해(252명)보다 24명 감소했다. "정부가 교사 정원을 학급이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란 게 강원교육청의 분석이다. 이는 전교생이 60명 미만인 학교가 292곳에 달하는 강원도 교육현장의 만성적인 교사부족으로 이어졌다.
일부 학교에선 "지금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겨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가 더 줄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경 우 학령인구 이탈에 가속이 붙어, 지역소멸로 이어진다는 위기론마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 반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강원도만을 위한 조항을 넣기 힘들 것이란 얘기다. 앞서 강원도보다 먼저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은 제주교육청이 교사정원 특례를 추진했다가 형평성 문제로 좌절된 전례도 있다.
강원교육청은 교사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바꾸고, 필수과목 교원 확보를 위한 기초교사정원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다듬는 개정안을 마련해 정치권을 설득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공조에도 나선다.
이 같은 특례가 담기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세 번째 개정안은 다음 달 발의돼 중앙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진행한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교사 정원 특례를 꼭 반영시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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