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등 직권남용 혐의
세종청사 권익위도 동시 압수수색
감사원이 사퇴 압박을 위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전 전 위원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세종 권익위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 등 10여 개 사안에서 권익위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 간 이해충돌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특별감사 등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특별조사국·과장 및 대변인,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올 4월엔 "감사원이 내부 제보자라고 밝힌 A씨를 감사 도중 증인으로 바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고, 유권해석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며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 혐의로 추가고발했다.
공수처는 전 위원장이 고발한 사건을 비롯해 감사원 관련 시민단체, 정치권 등 고소·고발 사건 10여 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전 전 위원장은 4월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공수처에 출석하며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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