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 무단제공 혐의
李 "구역질 나"·朴 "'빛나는 태양' 몰라본 죄"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감찰을 통해 윤 대통령을 찍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들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 전 지검장 등에게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한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인 2020년 10월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부당하게 입수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이 당시 넘긴 자료 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수위원)과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내역 및 분석보고서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 자료는 '채널A 사건'에서 법무부·대검찰청이 확보한 것이었다. 이들이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 사건에 활용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통상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후 이뤄지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시효(3년)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기소 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간 사건 처리가 지체돼, 징계시효를 고려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감찰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두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감찰 대상에 오른 두 사람은 '보복성 감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며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담당관도 SNS를 통해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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