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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동료 수감자 추행해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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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동료 수감자 추행해 징역 6개월

입력
2023.10.13 13:57
수정
2023.10.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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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진 적 없다" 줄곧 혐의 부인
피해자 진술 일관, 목격자 있어
1심 법원, 징역 6개월 선고해

2013년 5월 9일 윤중천씨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3년 5월 9일 윤중천씨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건설업자 윤중천(62)씨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줄곧 추행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범행이 거실에서 이뤄져 목격자도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중에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대구교도소 등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윤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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