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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후 "가짜 미투" 피해자 명예훼손... 박진성 시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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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후 "가짜 미투" 피해자 명예훼손... 박진성 시인 법정구속

입력
2023.11.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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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2심 실형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자신이 성희롱을 한 의혹이 있는 피해자의 실명을 무단 공개하고, '가짜 미투'라고 매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7세)양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하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의혹을 받았다. B씨는 문단의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쯤 결국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라거나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등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B씨의 신분증을 게시하고 실명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박씨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박씨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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