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 공여자도 포함
피감기관으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감사원 간부를 기소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는 수사할 수는 있어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김씨는 2013년 지인 명의로 전기공사 업체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수법으로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업체들은 김씨의 피감기업으로,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고 김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청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2000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입직한 뒤 토목·건설 분야 업무를 전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건설 시공사나 토목 공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의 차명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업체 자금 13억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이른바 '바지사장'인 지인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공수처는 그를 횡령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 아울러 김씨 측에 뇌물을 건넨 피감업체 관계자 5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2021년 9월 내부 감사를 통해 김씨가 업무 중 건설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을 적발하고,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부터 김씨의 주거지와 그의 차명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관련자 10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공수처는 이달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청구 대신 보완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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