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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토킹범 판결 확정 전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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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토킹범 판결 확정 전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다

입력
2024.01.12 20:44
수정
2024.01.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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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개정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
수사 때부터 최장 9개월 부착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 초기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 뒤 6개월간 유예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법원 판결 전에도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지난해 10월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종전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가해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한 차례 개정된 뒤에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가능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후, 법무부는 형 확정 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을 손 봤다. 이로써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떨어지면,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피의자에게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와 대리인도 검찰과 경찰에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약 2㎞)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폰으로 가해자 위치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가 자동 발송된다. 동시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정부는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지원한다. 종전까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들만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의 법률 지원을 도맡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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