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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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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징계

입력
2024.02.08 10:57
수정
2024.02.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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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 요구보다 징계 수위 높여
이달 퇴임, 명예교수 추대서 제외

경희대 캠퍼스. 경희대 페이스북 캡처

경희대 캠퍼스. 경희대 페이스북 캡처

대학 강의 중 일본군위안부를 매춘부에 비유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에게 학교법인이 감봉 징계를 내렸다.

8일 경희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를 감봉 3개월 처분했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

경희대 규정상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징계가 무거워지고,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지난해 11월 최 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요구한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의 권고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상향됐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이던 그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 도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겨냥해 “일본군을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생존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도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발언 내용이 공개되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시민단체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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