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원고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가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 장윤선)는 14일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씨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우씨 등은 2017년 4월 헌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1억4,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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