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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정치인·언론인·법조인 통신조회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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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정치인·언론인·법조인 통신조회는 위법 아니다"

입력
2024.0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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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변이 낸 손배소 패소 판결
"공직자 공범 확인 위한 조사 인정"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2년 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2년 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찰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위공무원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언론인·법조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 수사 방식'이라며 사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행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 아니다”며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소명된 사람에 대해,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 등은 자신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통신 조회는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수사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변 측은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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