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정된 보안법 강화... 초고속 처리
'외부 세력' 폭넓게 정의, 반역죄엔 종신형
서방 "비민주적 절차... 자유 훼손 우려"
홍콩에서 반역·내란 등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홍콩판 신(新)국가보안법'이 19일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이 이듬해 제정한 보안법에 더해 홍콩 자체적으로 민주화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홍콩의 중국화'에 쐐기를 박은 조치인 셈이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홍콩 폐쇄성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 주석과 의원 88명은 이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 국가보안법 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친(親)중국 인사인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전속력 제정' 주문에 따라 지난 8일 제출된 이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 발효된다. 리 장관은 "오늘은 홍콩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홍콩서 사업하는 외국인도 잠재적 타깃
기본법 제23조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개 안보 범죄 규정 및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외국 세력과 공모해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데 대해선 독립적인 범행보다 처벌 수위를 더 높였다. 예컨대 국가 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로 공공 인프라를 손상시키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외부 세력과의 공모가 입증되면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문제는 '외부 세력'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타국 정부나 정당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도 포함된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도 이 법안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중국 당국의 통제·탄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홍콩이 결국 베이징(중국)에 굴복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이 약속했던 '부분적 자치권'에 지속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았을 당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던 중국 측 약속이 사문화하고 '홍콩의 중국화' 흐름이 거세질 것이란 얘기다.
서방 "홍콩 누려온 자유 더욱 훼손" 비판
미국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조항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번 법안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성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의견 수렴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분히 홍콩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중이 이번 법안에 실렸다는 뜻이다.
영국 외교부도 데이비드 캐머런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홍콩이 누려온 권리와 자유를 더욱 훼손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와 외부 간섭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이 홍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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