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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연말에는 더 빨갛게, 더 끔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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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연말에는 더 빨갛게, 더 끔찍하게

입력
2024.04.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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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예고 후 12월 23일 적용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올해 12월부터 적용되는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 중 구강암과 심장질환. 보건복지부

올해 12월부터 적용되는 담뱃값 경고 그림과 문구 중 구강암과 심장질환. 보건복지부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이 더 독해지고, 단어형이었던 경고 문구는 문장형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로 표기할 그림과 문구를 담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제5기 경고 그림과 문구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은 24개월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궐련형 담뱃갑에는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 경고 그림과 문구가 새로 들어가고,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에 대한 그림과 문구는 없어진다. 그림은 4기보다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사용돼 조금 더 끔찍한 느낌을 준다. 각각 1개였던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경고 그림은 2개로 늘고, '폐암(제4기)'으로 표기한 문구는 '폐암으로 가는 길(제5기)' 같이 문장형이 된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 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연구 분석,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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