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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소득 기준 '1.3억→2억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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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소득 기준 '1.3억→2억 원' 상향

입력
2024.04.04 11:10
수정
2024.04.04 1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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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지적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현행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근로장려금에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분야와 관련,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에 대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근로자'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다면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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