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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옥 가공' 외길... 옥장 김영희씨 국가무형유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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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옥 가공' 외길... 옥장 김영희씨 국가무형유산 인정

입력
2024.04.09 14:12
수정
2024.04.09 14: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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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옥장 보유자 인정

문화재청이 옥으로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옥장(玉匠) 보유자로 김영희 장인을 9일 인정했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옥으로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옥장(玉匠) 보유자로 김영희 장인을 9일 인정했다.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유산 '옥장(玉匠)' 보유자로 김영희(65)씨를 인정했다고 문화재청이 9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옥장'은 동양문화권의 대표적 보석인 옥으로 기물과 장신구를 제작하는 기능 혹은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김씨는 1970년 김재환 선생의 문하생으로 입문해 기능을 전수받아 53년 동안 옥을 다듬었다.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과 전승공예대전 등 여러 대회에서 수상했다. 김씨 이전에 '옥장' 보유자는 1명뿐이었다.

사회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로도 이용된 옥은 희고 부드러운 성질로 끈기와 온유, 은은함, 인내 등을 의미한다.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채석-디자인-절단-성형-세부조각(구멍 뚫기, 홈 파기)-광택'의 과정을 거친다. 각 공정에 따라 절단 공구인 쇠톱, 구멍을 뚫는 송곳인 활비비, 연마기인 갈이틀(둥근 모양으로 가공하는 기계) 등의 도구가 사용된다.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인정조사는 지난해 공모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옥장의 핵심 기능인 투각(묘사할 대상의 윤곽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드는 것), 조각하기, 홈 내기 등 기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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