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최종 임용 여부 결정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받던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에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A씨를 퇴소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수를 받는 예비 검사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한다. 법무부는 그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규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예비 검사라고 하더라도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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