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소환]
해병대 수사단 8명 혐의 결론 번복
수색 현장 대대장 2명만 혐의 인정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를 불러 해병대 수사단과 다른 결론을 내린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되찾아온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긴 어렵다고 결론 내린 인물이다.
공수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박 대령을 불러 조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저녁 사건기록을 돌려받았고, 일주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겼다. 국군의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같은 달 21일 '상부 지침을 어기고 장병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한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했다. 이때 조사본부 책임자가 박 대령이다.
우선 조사본부가 이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당시 이 전 장관은 '수사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정리해 경북경찰청에 수사자료를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문제의 대면보고에선 조사본부의 언론브리핑 형식에 대한 상의를 했을 뿐, 재검토 과정에 대한 보고나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군인권보호관과의 통화에 대해선 "'하급 간부 2명을 범죄 혐의 대상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만 했을 뿐 임 전 사단장 등 6명의 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박 대령을 소환해 약 8시간 조사한 공수처는 그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국방부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