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2대 국회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
특검법 재차 발의… 野에 특검 추천권 부여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동시 발의했다. 불황의 늪에 빠진 '민생'과 총선 민심에서 확인한 '개혁'의 키워드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두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성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특검 추천권까지...더 강력해진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은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수사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 연장자 자동 임명'이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정부·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맞섰던 조항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무엇보다 야당은 특검 추천권까지 잡게 됐다. 애초 법안에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인사 4명 가운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두 명을 뽑아 대통령에게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변협의 사전 추천권을 없애고 '교섭단체 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은 추천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역대 13차례 특검 중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권을 가진 것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단 두 건이었다. 나머지 경우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도 그 전에 변협 또는 대법원장에게 사전 추천권을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된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역시 사전 추천권을 변협이 쥐고 있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합의를 통해 해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은 애초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상한선이 확대됐다. 소득 기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 국민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동훈 특검법 내놓은 조국혁신당..."김건희 특검법도 통과시킬 것"
조국혁신당은 예고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특검 내용은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상고 포기 △딸 논문 대필 등 세 가지 의혹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각종 범죄 의혹에도 불구,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이유로 한 전 장관에 대해 시간끌기, 봐주기 수사를 진행했다"고 적시됐다. 대표 발의자인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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