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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용소'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재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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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용소'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재차 인정

입력
2024.07.04 15:44
수정
2024.07.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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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당 5000만 원... 지난달 이후 두 번째

선감학원 피해자 단체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선감학원 피해자 단체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외딴섬 격리시설에서 자행된 온갖 인권침해로 인해 '아동판 형제복지원'으로 불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선감학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각 3,000만~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국가작용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개별 공무원의 위법이 입증되지 않아도 책임이 성립한다"며 "국가는 아동에 대한 위법행위를 주도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경기도는 운영주체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1942년 조선총독부가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세운 소년 감화원을 모태로 한 수용 시설이다. 해방 이후엔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40년간 운영됐다. 부랑아 단속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나서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까지 붙잡아 강제노역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바다로 도망쳤다가 익사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 추산 인원만 5,000명을 웃돌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사건을 선고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및 유족 등 1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다른 국가 폭력 사건에 비해 위자료가 적다는 판단에, 피해자들은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강신하 변호사는 지난달 "유사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위자료는 1년당 8,000만 원인데, 어린이로부터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한 이 사건은 1년당 5,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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