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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EU도 '중국 전기차' 때리기… 넉 달간 관세 최고 47.6%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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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EU도 '중국 전기차' 때리기… 넉 달간 관세 최고 47.6%로 인상

입력
2024.07.04 21:30
수정
2024.07.04 2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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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 정부,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 왜곡"
잠정 상계관세율 잠정 부과… 5일부터 발효
11월까지 '5년간 확정관세' 전환 여부 결정
협상 나선 중국, "대화 진전시킬 진심 보여야"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의 태국 방콕 남부 라용 소재 공장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의 태국 방콕 남부 라용 소재 공장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7.6%의 잠정 관세를 임시로 넉달간 부과하기로 했다. 향후 EU는 이를 5년간 적용되는 확정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U가 기존에 매기던 관세 10%에 더해 추가로 적용되는 숫자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최저 27.5%에서 최고 47.6%까지 오르게 된다. 발효일자는 5일부터다.

관세율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는 17.4%포인트, 지리(Geely) 19.9%포인트,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포인트씩 관세가 추가된다. 또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업체에는 평균 20.8%포인트,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7.6%포인트의 관세율이 더 부과된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가량 조사를 벌인 뒤,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폭탄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잠정 상계관세율은 앞서 EU 집행위가 사전 예고했던 17.4∼38.1%보다는 소폭 하향된 숫자다.

새 잠정 상계관세율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임시로 적용된다. 이 기간 EU 27개 회원국은 이를 5년간 확정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한다. 여기서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이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관세율이 확정된다.

물론 EU와 중국이 협상 중인 만큼, 실제 확정관세가 적용되더라도 관세율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화상 회담을 열고 전기차 관세 문제를 놓고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EU가 앞으로 4개월 동안 대화를 진전시키려는 진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러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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