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업체 재활용업 요청 '적정 통보'
정장선 시장 사돈 공장장 명함 민원해결 나서
"특혜의혹"에 평택시 "인허가 개입 없었다"
경기 평택시가 정장선 시장의 사돈이 관여된 폐기물업체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돈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A폐기물처리업체는 지난해 7월 말 안중읍 금곡리 사업장에 골재, 유리, 시멘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해 재가공하는 종합재활용시설을 운영하겠다며 평택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루 반입 폐기물량은 300톤이다. A업체는 당초 이곳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다 2020년 평택시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택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불허하자 사업 계획을 바꿨다. 시는 이번 계획에 대해선 한 달 만인 지난해 8월 말 적합 통보했다. 시는 앞서 올해 2월 금곡리 부지 9,118㎡에 연면적 447㎡ 규모의 A업체의 자원순환시설 증설 요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다 건축허가 뒤에야 알게 된 주민들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한데 허가를 내줬다”며 주민 1,000여 명의 반대서명을 평택시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2~3월 정 시장 아들의 장인이자 토목설계회사를 운영하는 사돈 B씨가 A업체를 도운 사실까지 알려지자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윤동섭 금곡1리 이장은 “올해 3월 B씨가 A업체 공장장 직함으로 된 명함을 주면서 ‘A업체의 일을 봐주고 있다’, ‘계속 반대하면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이런 입장이 담긴 내용증명은 윤 이장에게 전달됐다.
시민단체는 ‘사돈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평택시민재단은 최근 “2020년 폐기물처리업 협의 요청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통해 주택가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런데 시장 사돈이 민원해결사로 등장한 이후엔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고 허가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취소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예전부터 알던 A업체 측 요청에 따라 이장 만나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며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게 전부”라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시장은 지난달 22일 주민들과 만나 “주민이 동의해주기 전까지는 영업허가는 내주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약속 이행은 불가능하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해 적정 통보한 것”이라며 “시장 사돈이 인허가와 관련해 시에 청탁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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