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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직원 월급으로 정치후원금 기부한 농협조합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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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직원 월급으로 정치후원금 기부한 농협조합장, 검찰 송치

입력
2024.08.09 16:05
수정
2024.08.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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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서울 강동구 강동농협 임직원이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농협조합장 A씨와 기획상무 B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과장급 이상 직원 52명의 월급에서 1인당 약 10만 원씩 모두 540만 원을 동의 없이 공제해 전 전 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2월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와 B씨를 포함한 강동농협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사무실 압수수색도 벌였다. 다만 경찰은 함께 입건된 다른 1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애초 수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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