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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피의자 자격으로 '디올백' 수사심의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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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피의자 자격으로 '디올백' 수사심의위 요청

입력
2024.08.20 14:12
수정
2024.08.20 14:27
0 0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오른쪽 사진)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공개한 샤넬 화장품(왼쪽 사진)과 명품가방. ‘서울의 소리’ 동영상 캡처·뉴시스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오른쪽 사진)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공개한 샤넬 화장품(왼쪽 사진)과 명품가방. ‘서울의 소리’ 동영상 캡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판단을 구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고발인 자격으로 신청한 소집 신청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청권자(피의자)인 최 목사가 직접 나선 것이다.

최 목사 측은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다. 최 목사는 기자단에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모의해 부정한 선물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며 "수심위에 부의해 이 사건을 계속 수사·기소하라는 결정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심위 소집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백 대표가 신청한 소집 요청은 '신청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수심위 운영지침을 보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위 주체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한정돼 있고, 개인 고발인에겐 신청 자격이 없다. 최 목사가 예정대로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수심위 부의 여부부터 다시 판단받게 된다.

다만 최 목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수심위는 검찰 처분의 당사자나 그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 목사가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공여자)이긴 해도, 자신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만 요청할 수 있을 뿐 다른 피의자(수수자)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은 수심위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최 목사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별개이고, 최 목사가 김 여사 사건의 피해자인 것도 아니다"라며 "최 목사의 신청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리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 수심위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일선 지검장의 요청 △검찰총장의 직권 결정 등 두 가지가 남아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본인이 이 사건 처분(기소 여부)에 직접 관여하는 만큼 굳이 수심위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결국 수심위 개최 여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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