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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의 7광구 한일 개발협의… 국익에 만전을

입력
2024.09.27 00:10
수정
2024.09.27 1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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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JDZ

한일 JDZ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과 관련한 협의가 40년 만인 오늘 도쿄에서 열린다. JDZ의 대륙붕은 우리가 7광구로 지정한 수역으로 마라도 남쪽에서 오키나와까지 걸쳐 있고, 남한 면적의 80%에 달한다. 우리 측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측에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국장급이 나서는 실무급 협의다. 일방이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 시점을 9개월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인 셈이다.

7광구는 방대한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자원의 보고다. 1970년대 초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을 빚다가 78년 공동개발협정을 맺고 일부 지역 탐사가 진행됐지만 한일 간 이견으로 중단됐다. 우리 측과 달리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탓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일본 측의 영유권 이해타산이 공동개발의 장기공전 이유에 가깝다. 1960년대까진 국제법 판례상 우리에게 유리했던 대륙붕 연장선으로, 82년 체결돼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 이후엔 이해당사국 간의 중간선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하는 추세라 자국에 더 많은 수역이 속하는 일본 측이 시간끌기와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측의 지속적 공동개발 요구에도 협정이행에 소극적이었던 터라 일본이 내년 6월 협정 종료를 미리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물론 협정 50년을 맞는 2028년 종료된다 하더라도 일방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돼 이해당사국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 개발에 나설 수 없다.

국제법적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이 자국 이해에만 매몰된다면 7광구 분쟁지역화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동개발이 갈등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이해당사국인 중국이 이미 7광구 인접 중간 수역에 수십 기의 시추선을 뚫은 상황을 감안하면 탐사와 개발의 시급성은 더해졌다. 한일 양국은 이익의 균형 관점에서 국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년이 되는 해다. 우리 정부는 향후 교섭에 만전을 기해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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