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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세 모녀 추행한 이웃 남성··· "이사했다" 이유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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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세 모녀 추행한 이웃 남성··· "이사했다" 이유로 집행유예

입력
2024.09.27 10:19
수정
2024.09.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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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30대 여성·10대 두 딸 상대 범행
검찰 "양형 부당하다" 불복 항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기 집에 놀러 온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부장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이웃 주민 B(30대)씨와 B씨의 10대 두 딸을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침대로 불러 신체 이곳저곳을 만졌다.

A씨는 이어 방에 누워있던 큰딸 몸을 쓰다듬듯이 어루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잇따라 추행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했다.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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