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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5년간 세액 1.7조 원 이상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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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5년간 세액 1.7조 원 이상 추징

입력
2024.09.29 17:33
수정
2024.09.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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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2,029건 적발… 양도·서울 건수가 최다
차규근 의원 "엄격 조사, 강력히 처분해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자금 소명 부족,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정황을 적발해 추징한 세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2,029건으로 추징세액은 1조7,217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탈세 의심 통보와 자체 조사를 기반으로 확인한 결과다.

적발된 유형 중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1만9,103건에 추징세액 1조3,31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576건, 추징세액 2,076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맹지를 법인이 구입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350건, 추징세액 1,82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탈세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이 각각 8,542건, 6,989억 원으로 1위를 나타냈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 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046억 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 원), 대전지방국세청(1,653건·1,188억 원), 광주지방국세청(1,440건·1,162억 원), 대구지방국세청(1,349건·1,055억 원) 순이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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