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정부에 건의서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상의가 낸 의견서는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나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담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의견서는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을 현행 0.5%에서 0.001% 완화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모회사 소액주주는 이중 대표 소송 제도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액주주 지분율 조건이 낮아지면 초소액 주주도 주요 상장 자회사 이사회에 경영 간섭이 가능해진다는 게 이유다. 이중대표 소송 요건 완화(50%→30%)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 최소 지분율 30% 규제 법안까지 결합되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의 대부분(86.2%)이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 역시 소수 주주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1주 1의결권 원칙, 자본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 원리가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려는 입법 움직임 역시 주총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주주의 '사회운동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건의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사주 취득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임원 책임 감면 적용 배제로 인한 소극적·보수적 의사결정 야기 △종류 주식 발행 제한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유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들며 관련 법안의 제정을 모두 반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가치 밸류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 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는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로워지는 교각살우 상황이 우려된다"며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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