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등 10명 구속, 공범 26명 불구속 입건
불법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해외 선물 지수 등락을 맞추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 110억 원 가량의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지역 한 폭력 조직의 조직원인 A씨는 20∼30대 또래 폭력배들을 규합해 주식 전문가인 척 행세했다. 일당은 ‘○○○에셋’ 등 4곳의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 회원 6,270명을 모은 뒤 회원들을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로 유도해 미국 나스닥, 홍콩 항생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 지수 상승과 하락을 맞추면 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맞추지 못하는 회원들의 돈은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다. 전체 판돈은 1,130억 원이었고, 이들이 수익으로 가져간 돈은 110억 원 가량이었다. 일당은 이렇게 챙긴 돈을 고급 외제 차량이나 시계, 명품을 사거나 도박자금, 유흥비로 탕진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은신 장소 등에서 발견한 돈다발, 외제 차, 명품 등 8억6,000만 원 상당을 법원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환수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총책 등 3명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와 공개 범위를 확대해 허위 투자자문업체 확산을 막아 달라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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