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 9일부터 취학통지서 송부
조기입학·입학연기 내달 31일까지 신청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9일부터 취학통지서가 송부된다.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입학할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반드시 대면으로 참석해야 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우편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2일부터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질병이나 발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보호자는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나 난민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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