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녀와 대면 참석 필수”…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녀와 대면 참석 필수”…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

입력
2024.11.27 12:00
수정
2024.11.27 14:22
0 0

교육부, 내달 9일부터 취학통지서 송부
조기입학·입학연기 내달 31일까지 신청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예비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예비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9일부터 취학통지서가 송부된다.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입학할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반드시 대면으로 참석해야 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우편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2일부터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질병이나 발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예정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보호자는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나 난민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한다.

강지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