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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에 6위 부동산신탁사도 '흔들'...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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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에 6위 부동산신탁사도 '흔들'...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입력
2024.11.27 17:39
수정
2024.1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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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명령' 부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
업계 전반 리스크 전이 가능성엔 선 그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및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및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국내 6위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문제가 다른 신탁사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 시장불안 심리 확산을 경계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검사 결과 신탁사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금융당국이 적절하다고 보는 최소한의 기준(100%)에 한참 미달하는 69%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내리는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NCR이 15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일 때는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번에 무궁화신탁에는 가장 강한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위가 내린 명령은 크게 네 가지다. ①유상증자 또는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 추진 ②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③NCR 감소행위 제한 ④차입형·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 정지 등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내년 1월 24일까지 이 내용을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금융위가 해당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불승인 시 회사 자체를 매각하거나 사업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의 경우 개인 최대주주가 50.8%를 가지고 있어 유상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 자회사 제3자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지주에서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NH·JB·BNK·DGB금융지주 등 지주사와 수협에 부동산신탁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궁화신탁 리스크가 지난해 태영건설 때처럼 업계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고유계정과 신탁자산이 도산절연(위탁자가 도산해도 수익자에는 영향이 없음)되기 때문에 각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양계약자 보호와 관련해선 태영건설 때와 비교해 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대응이 용이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무궁화신탁이 운용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 총 157개 중 완공된 사업장을 제외하면 정상화 과정 영향권에 있는 사업장은 총 67개이며, 이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1,378호)다. 이 중에서도 5개 사업장(339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이 있고, 나머지 21개 사업장 중에서도 주거용은 작은 빌라 위주로 17개(702호)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분양계약자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부동산신탁사는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좋은 편이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13개 부동산신탁사 평균 NCR은 537.3%로 분석됐다. 권 사무처장은 "이미 무궁화신탁의 건전성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예의 주시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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