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원안위 회의서 심의·의결
감경사유, 한도 고려해 재산정
2년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부과됐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감경사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재산정하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8일 제204회 회의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을 심의하고, 한수원에 18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부과됐던 과징금 319억5,000만원보다 139억4,500만원이 줄었다.
원안위는 당초 2022년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기와 관련해 발생한 27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수원이 미허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환경·내진 검증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원안위가 산정한 과징금은 277억원이었고, 여기에 반복적 위반 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건에 대해 42억5,000만원을 가중해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과징금은 2011년 원안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한수원은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올해 8월 한수원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안위가 처분 당시 감경사유나 과징금 최고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원안위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180억500만원으로 재산정했다. ‘다른 발전소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한 기기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같은 감경사유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처분액과 종전 처분액의 합산 금액이 과징금 한도(1억4,500만원)를 초과한 4건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다만 재처분 과징금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지금까지 한수원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금액은 2018년의 58억5,000만 원으로, 가동 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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