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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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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직 해임

입력
2024.11.29 12:13
수정
2024.11.29 14:10
0 0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음주운전 등 검사 4명도 징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뒤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징계처분 결과'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26일 해임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복·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최고 수위인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 징계 사유로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하고 보고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언론에 유출한 점도 징계 사유로 봤다. 이와 관련해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23일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다. 다만 이 대변인은 25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3월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그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 외에도 검사 4명에 대한 징계처분도 결정했다. 올해 4월 2주간 2번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해임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검사도 2월 15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채 음주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이었던 C검사와 D검사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유 등으로 각각 정직 6개월과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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