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가 회수해 길드 나눠주자 소송
게임 이용자(유저)가 게임 내 공동체(길드) 구성원과 함께 1억 원에 달하는 아이템을 획득한 뒤 독차지해 논란이 일자 게임 운영사가 이를 회수해 길드에 돌려준 사건에서 유저가 게임 운영사를 상대로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유저 A씨가 리니지M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 확인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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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에서는 지난해 4월 29일 게임 내 특정 캐릭터를 제거하면 '에오딘의 혼'이라는 희귀 아이템이 100% 제공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현금으로 1억 원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라 유저들에게는 큰 화제를 모았다.
A씨는 길드 구성원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던 중 해당 아이템을 발견해 낚아채 독식했다. 통상 함께 획득한 아이템은 길드 구성원과 처분 방식을 논의하지만 A씨는 길드를 탈퇴해 아이템을 독차지했다. 길드 구성원들의 신고를 접수한 엔씨 측은 A씨 계정을 정지시키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넸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엔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길드 구성원들과 구체적 협의가 없었고, 현금화하지 않아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엔씨는 자사 운영정책을 근거로 아이템 관련 분쟁에 개입한 건 합당하며, 아이템 소유권도 이용 약관에 따라 회사 쪽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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