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출산해 키울 여력 없어서..."
경찰,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 적용
갓난아기를 화장실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19)씨를 이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 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경비원이 당일 오후 5시쯤 울음소리가 나는 화장실에서 탯줄이 달린 채 움직이고 있던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는 즉시 병원에 이송됐고,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기 당일 오전 9시쯤 의정부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기를 낳고 탯줄을 자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어학 연수를 위해 올해 입국한 유학생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수감된 뒤 경찰 조사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시설에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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