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
검찰, 피해자 치료·장례비 지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집까지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동하(34)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박상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서동하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동하는 지난달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B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동하는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서동하는 B씨와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서동하의 인터넷 검색 및 정신과 진료기록을 비롯해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B씨의 스토킹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북경찰청은 △모친 앞에서 피해 여성이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피의자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스토킹범죄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서동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 치료비와 유족 장례비 지원 의뢰 등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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