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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행위 명백한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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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행위 명백한 위헌·위법"

입력
2024.12.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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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료 반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진입해 계엄해제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진입해 계엄해제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점거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목적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진입,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아울러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20분가량 청사를 점거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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