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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논란' 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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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논란' 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

입력
2024.12.06 20:00
수정
2024.12.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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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손배소 중 첫 승소로 알려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암 유발 방사성물질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같은 업체를 상대로 한 유사한 취지 소송 가운데 첫 승소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8-1부(부장 왕정옥)는 김모씨 등 소비자 457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입한 매트리스 가격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일부에 대해 대진침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초 '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발표로 불거졌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으로 분류한 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의 전량 회수 조치마저 늦어지자, 김씨 등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갑상선 질환, 백혈병, 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1인당 1,000만 원씩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에 대한 건강 보호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국가도 피고 명단에 올랐다.

1심은 소비자들 주장을 물리쳤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시점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는 이유다. 매트리스에서 나온 라돈 양만으로는 질병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봤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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